게시물 내용
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신고기한~04.24.)
- 번호
- 15183
- 이름
- 약목면
- 작성일
- 2018-04-16 15:32:44
- 조회
- 109
- 진행상태
- 접수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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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
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임 * * 외 5인
2. 공고기간 : 2018.04.16.~ 2018.04.24.(8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
4. 공고내용 :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안내, 미신고시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조치
※ 문의 : 장세민 ☎ 054-979-5458